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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‘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’ 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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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’ 강사 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2022-01-19
  • 작성자김효선
  • 조회수9833
첨부파일

양평군가족센터 고시 제2022 ? 002


 

양평군가족센터

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강사 채용 공고

 

양평군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한국어교육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
2022117

양평군가족센터장



1.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

강사(보조강사) 자격기준

? 한국어 강사 : 한국어교원, 전직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강사선정 우선순위

한국어교직이수한 정교사 우선순위

한국어교원자격증 3급이상(학사이상)

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

시민사회단체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.

초등학교 정교사(2)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한 자

한국어교원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양성과정(120시간 이상)수료 (고졸 가능)

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경력 확인자 등

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거주기간 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소지자 가능
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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